- 사기죄 피해자입니다 검찰약식이 나왔는데...
- 등록일 : 2013.11.11 조회수 : 3,064 첨부파일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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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인터넷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몇일전에 범인이 잡혔고 검찰에서 구약식이 나왔습니다 (약식날짜 10 월 29일)
범인은 2명이며 배상을 말로만 원한다고 하고 연락도 없고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.
본인은 곧 11월 21일 개인사정으로 해외출국을 해야하고 2년뒤에 돌아오게 됩니다.
1.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
2.그리고 범인들 처벌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없나요?
3. 사기죄는 공소시효가10년이라던데 2년뒤에 민사소송을 넣을 수 있습니까?